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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국회에 나와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법 사찰 논란을 넘어출범 1년도 안 된 공수처는 이제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민주당 대표 중진 의원이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 얘기를 다루기 전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파악하는 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시민 여러분들은 사실 수사를 받는 사람과 통화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했고 강려원 앵커랑 통화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어요, 검찰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누구인지 몰라서 강려원 앵커에 대해서 통신사에 의뢰를 했다. 그래서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이것 정도 밝혀지는 게 지금 나오는 조회 여기까지인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찰이다, 혹은 단순한 자료열람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사찰까지 판단하기에는 무슨 불순한 목적이 있다거나 이런 게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나 수사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관행이었고 또 수사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불순한 목적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사찰로까지 단정짓는 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형사소송법 정신에 비춰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어떤 처분이든 적법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불법이 조각된다는 말이 있듯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고 또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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